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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 2019. 4. 25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해킹보안정책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의 규정 제5조의 3 및 4에 따른 연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연구원장, 자문위원장, 전문위원장, 각 분과위원장과 회장이 따로 지명하는 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에는 정책연구분과, 기술연구분과, 사회연구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 위원장과 간사 1인을 둔다. 제 3조 (연구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원장이 의뢰하는 해킹보안정책연구원 운영 규정 제3조(사업)의 각종 사업의 수행 2. 연구위원 추천 3. 해킹보안과 관련된 각종 연구 사항 제 4조 (분과위원회의 임무)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분과 ① 해킹보안의 정책적 인과 관계 등에 연구 사항 ② 해킹 및 보안 법률, 제도에 관한 연구 사항 ③ 해킹보안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사항 2. 기술연구분과 ① 해킹보안 기술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연구 사항 ② 해킹보안 기술에 관한 연구 사항 ③ 해킹 관련 세미나 등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 3. 사회연구분과 ① 해킹보안이 미치는 사회 전반에 연구 사항 ② 해킹보안의 미래발전과 진흥에 연구 사항 ③ 기타 해킹보안과 타 분야에 협력 관련 연구 사항 제 5조 (연구위원 위촉) 연구위원회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1. 해킹보안 분야의 전문 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자 2. ICT 분야 및 관련 연구 지식이 풍부한 자 3. 해킹보안 및 정책에 관련 풍부한 실무로 연구에 필요한 자 제 6조 (공통사항) 원장은 필요 시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킹보안과 관련한 각종 과제의 연구 2. 외부 수탁 연구 과제 수행 3. 기관, 기업 등 각급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연구 4. 기타 원장이 요구하는 연구 과제 수행 제 7조 (위원의 임기) 1.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원장은 임기 중 위원의 유고시에는 새 위원을 위촉한다. 3. 위원의 해촉은 임기 종료, 수임과제의 종료 등으로 회원의 자격에 따른다. 제 8조 (회의) 1.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반기별 1회의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속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9조 (수당 등) 1. 회의참석, 전문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 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데 따른다. 제 10조 (운영세칙)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협회 회장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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