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경비 지급 규정
제정 2017.02.17.
개정 2021.02.19.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교육훈련 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를 원만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협회에서 외부 기관에 출강할 때
2. 협회 행사에 외부 강사를 초빙할 때
3. 협회에서 외부에 원고를 의뢰할 때
제 3조(경비의 구분)
경비는 강사료와 원고료 및 교통비로 구분한다.
제 4조(경비의 계산)
① 협회가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파견할 때
1. 강사료는 20만원/시간으로 한다. 다만 강의가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½을 넘지 못한다.
2. 교통비는 실비로 하고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철도가 개설되어 있는 구간 또는 지역은 최고등급 여객 열차의 보통실(일반실) 요금으로 한다.
나. 철도로선이 없는 경우에는 직행(급행) 또는 이에 준하는 버스 요금으로 한다.
다. 비행기 또는 여객선만 운항하는 경우에는 비행기 3등석 요금으로 한다.
라. 여객선만 운항하는 경우에는 2등실 요금으로 한다.
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가운전인 경우에는 실비로 하되, 그 상한액은 위 가호 ~ 라호의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3. 제 2호의 교통비 기산점은 출강자의 거주지로 한다.
② 협회가 외부 강사를 초빙 할 때
1. 국가 공무원법 또는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가. 4급이상 공무원은 30만원/시간, 5급이하 공무원은 20만원/시간으로 한다.
나. 강의가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½을 넘지 못한다.
2. 공직 유관 단체(기관) 및 기업체 등의 임직원, 대학교 교수
가. 공직 유관 단체(기관)와 기업체의 임원 및 대학교 교수는 30만원/시간으로 한다.
나. 공직 유관 단체(기관) 및 기업체 등의 직원은 20만원/시간으로 한다.
다. 강의가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시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½을 넘지 못한다.
3. 제 1호 및 제 2호의 경우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지에 있는 전문가 활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 2조 3호의 원고료는 제 4조 2항을 준용한다.
제 5조(회계)
① 제 4조 제 1항에 의해 발생되는 경비는 협회의 계좌로 수납하고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교육수수료 15%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출강자의 계좌에 입금시킨다.
② 제 4조 제 2항에 의해 발생되는 경비는 법령이 정한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강사의 계좌에 입금시킨다.
③ 제 4조 제 3항에 의해 발생되는 경비는 그 성격에 따라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조(적용예외)
① 제 4조 및 제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조정범위,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경비 외에 발생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