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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검정 가이드
초, 중, 고생 시기부터 해킹과 보안에 대한 올바른 윤리와 기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관련 분야의 기본 시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보안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다루며,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자격 검정에 적용하여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높은 수준의 보안 관련 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해킹보안전문가 자격증 검정 안내입니다.
급수 |
구분 |
검정형태 |
응시장소 |
응시수수료 |
1급 |
필기/실기 |
준비중 |
- |
- |
2급 |
필기/실기 |
정기검정 |
서울(오프라인) |
필기 : 50,000원
실기 : 50,000원 |
3급 |
필기 |
상설검정 |
온라인검정 |
50,000원 |
주니어 |
필기 |
상설검정 |
온라인검정 |
25,000원 |
과목별문항 및 합격기준
해킹보안전문가 자격증 과목별 문항 및 합격기준 안내입니다.
등급 |
유형 |
과목별 문항 |
만점 |
합격점수 |
1급
(준비중) |
필기 실기 |
70문항 20문항 |
400점 100점 |
평균 60점 이상 /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2급 |
필기 실기 |
70문항(70분) 20문항(100분) |
400점 100점 |
평균 60점 이상 /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3급 |
필기 |
50문항(50분) |
100점 |
평균 60점 이상 |
주니어 |
필기 |
40문항(50분) |
100점 |
평균 60점 이상 |
응시자격
해킹보안전문가 자격증 응시자격입니다.
자격등급 |
응시자격 |
1급 |
-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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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
- 2년제 IT직업전문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직업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 컴퓨터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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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자격제한 없음 |
주니어 |
자격제한 없음 |
-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임
- ※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 시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
- ※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2년임
응시자 유의사항
- 급수에 대한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시험연기는 불가하며 취소 환불은 시험 공고한 접수기간 내 100% 가능합니다.
- 지정된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입실이 금지되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누락(문제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장내는 주차가 불가하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우는 시험당일 각 시험장 시험본부에 신고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추후별도 확인절차이행) 거부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응시표, 시계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내 휴대폰, PDA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으로 응시자는 시험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소지품과 함께 스티커 부착 후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문제지 표지에 응시번호,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시험감독의 지시에 불응시 강제퇴실 조치하고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합니다.
- 중도퇴실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고 시험진행 중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합니다.
- 답안 표기는 반드시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해당 문항을 무효 처리합니다.
-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답안지 채점시 불량품 사용 및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해킹보안전문가 자격증 응시자격입니다.
부정행위 유형 |
처리 기준 |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휴대전화, 무선기기 등)을 휴대한 경우
- 전원차단 상태에서 통화사실 없이 단순 휴대한 경우 및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등
- 시험도중 사용사실이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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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시험을 무효화
-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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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진행중 문제지를 소지한 채 무단 퇴실하는 행위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 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보는 행위
-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시험감독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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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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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응시자간의 성명, 시험번호 등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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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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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응시번호 또는 성명 기재란에 타인의 응시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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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만 부정행위자로 처리
-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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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감독의 본인 확인 및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시험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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