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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검정 가이드

초, 중, 고생 시기부터 해킹과 보안에 대한 올바른 윤리와 기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관련 분야의 기본 시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보안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다루며,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자격 검정에 적용하여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높은 수준의 보안 관련 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해킹보안전문가 자격증 검정 안내입니다.
급수 구분 검정형태 응시장소 응시수수료
1급 필기/실기 준비중 - -
2급 필기/실기 정기검정 서울(오프라인) 필기 : 50,000원
실기 : 50,000원
3급 필기 상설검정 온라인검정 50,000원
주니어 필기 상설검정 온라인검정 25,000원
  • ※ 오프라인 검정 응시장소는 배움 홈페이지 참조(http://pass.baeoom.com)
  • ※ 시험 접수 인원에 따라 시행지역 확대 및 축소 조정
  • ※ 자격증재발급 비용은 7,000원

 

과목별문항 및 합격기준

해킹보안전문가 자격증 과목별 문항 및 합격기준 안내입니다.
등급 유형 과목별 문항 만점 합격점수
1급
(준비중)
필기
실기
70문항
20문항
400점
100점
평균 60점 이상 /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2급 필기
실기
70문항(70분)
20문항(100분)
400점
100점
평균 60점 이상 /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3급 필기 50문항(50분) 100점 평균 60점 이상
주니어 필기 40문항(50분) 100점 평균 60점 이상

 

응시자격

해킹보안전문가 자격증 응시자격입니다.
자격등급 응시자격
1급
  1.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2급
  1.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
  2. 2년제 IT직업전문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직업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 컴퓨터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급 자격제한 없음
주니어 자격제한 없음
  •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임
  • ※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 시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
  • ※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2년임

 

응시자 유의사항

  • 급수에 대한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시험연기는 불가하며 취소 환불은 시험 공고한 접수기간 내 100% 가능합니다.
  • 지정된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입실이 금지되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누락(문제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장내는 주차가 불가하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우는 시험당일 각 시험장 시험본부에 신고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추후별도 확인절차이행) 거부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응시표, 시계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내 휴대폰, PDA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으로 응시자는 시험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소지품과 함께 스티커 부착 후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문제지 표지에 응시번호,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시험감독의 지시에 불응시 강제퇴실 조치하고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합니다.
  • 중도퇴실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고 시험진행 중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합니다.
  • 답안 표기는 반드시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해당 문항을 무효 처리합니다.
  •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답안지 채점시 불량품 사용 및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해킹보안전문가 자격증 응시자격입니다.
부정행위 유형 처리 기준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휴대전화, 무선기기 등)을 휴대한 경우
    • 전원차단 상태에서 통화사실 없이 단순 휴대한 경우 및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등
    • 시험도중 사용사실이 적발된 경우
  • 당해시험을 무효화
  •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 시험진행중 문제지를 소지한 채 무단 퇴실하는 행위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 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보는 행위
  •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시험감독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 시응시자간의 성명, 시험번호 등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한 경우
  •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응시번호 또는 성명 기재란에 타인의 응시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 행위자만 부정행위자로 처리
  •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 시험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감독의 본인 확인 및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시험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강제 퇴실조치 하고, 당해시험을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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