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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관 단체협력

 

한국해킹보안협회는 해외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에 의한 국제 정보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국가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는 2010년 4월, 국가 사이버보안 교육 이니셔티브(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Education, NICE)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이버 중점 정책 추진 방침과 더불어 백악관 국가안보위의 사이버보안 이사회, 국가정보장실의 합동유관기관 사이버 태스크포스의 결정에 따라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NICE의 전반적인 정책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정보안보국 정부통신본부 산하의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전자통신보안그룹 있는데,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인증 제도(Certified Professionals)를 시행 중입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 업종을 국가 차원에서 정의하고 각 업종별로 갖춰야 할 역량을 수치화함으로써, 정부기관 및 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인재 수급 환경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내에 IT 관련 정책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정보처리추진기구를 통해 일본 정부의
IT 인재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보처리추진기구의 사업 추진은 > 정보보호(사이버보안) 직종 및 역량 분류 작업 > IT 인재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수요조사 > IT 인재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사업 성과 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이 중 정보보호 직종 및 역량분류 작업은 지난 2012년 경제산업성이 정보보호 직종과 역량 관련 표준안이 마련되어 이를 활용한 표준 직업군과 관련 역량들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해킹보안이나 사이버보안 같은 문제는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이버보안’에 해당하는지 정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사이버보안은 지켜야 할 대상이나 위협요인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므로 각각의 보안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 역량도 달라집니다. 

 

이에 한국해킹보안협회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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